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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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천안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본문신설 2015. 6. 1]
제7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
제8조(수당) <개정 2015. 6. 1> 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