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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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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14>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1.9.14, 2015.7.21> 2. 제1호에 지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신설 2011.9.14>

제3조 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1.9.14>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4>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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