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1>
천안시 · 공포일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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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운영시스템"이란 중앙부처 또는 시에서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9.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 정보데이타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4.10.13, 2015.7.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제출받아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 1. 도로시설물(지상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로 갱신한다. 2.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자가통신망 등)은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실측하여 준공 전 갱신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공공측량의 작 업규정 세부기준」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 요인(신규·수정·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한다.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 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유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필요한 기본도 제공 및 활용 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제10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 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담부서는 시스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의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 전담 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