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9>
송파구 · 공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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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9>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9> 1.주요지하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 계획서<개정 2000·5·22> 2.설계도면 1부 3.삭제<2000·5·22> ②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제1호의 첨부서류에 변경사유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이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9, 2000·5·22> ③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97·2·1> 1.교통소통대책 2.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도로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99·8·10>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비치한다.
제6조 (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9·8·10> ② 삭제<2014.10.30> ③ 삭제<2014.10.30>
제7조 삭제<2000·5·22>
제8조 삭제<99·3·4>
제9조 (도로손상) ①삭제<2000·5·22> ②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8·10, 2010.7.12.>
제10조의2 삭제 <97·2·1>
제10조의3 삭제 <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