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26>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6> <별표삭제 2014.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