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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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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문화원”이란 경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원의 지원·육성

제4조(문화원의 지원·육성) ① 경주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 조례개정 2016.9.20>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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