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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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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필의 표시

제3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간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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