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차별화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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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차별화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단, 수산물은 관내에서 가공처리 한 것에 한한다.)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예천새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브랜드 사용권”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자”란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14.07.07]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브랜드 사용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7.07> 2. 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7.07>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7.07>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4.07.07.>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7.07>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브랜드 사용신청) ① 브랜드를 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브랜드사용자 지정 및 사용)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브랜드사용자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브랜드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