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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4-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차별화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단, 수산물은 관내에서 가공처리 한 것에 한한다.)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예천새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브랜드 사용권”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자”란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14.07.07]

제3조 사용대상품목 지정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제4조(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예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브랜드 사용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7.07> 2. 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7.07>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7.07>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4.07.07.>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7.07>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브랜드 사용신청

제11조(브랜드 사용신청) ① 브랜드를 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브랜드사용자 지정 및 사용

제12조(브랜드사용자 지정 및 사용)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브랜드사용자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브랜드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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