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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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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 11. 05, 2012.12.05〉 2.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05> 3.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1991. 03. 18, 2012.12.05〉 4.<삭제 2012.12.05>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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