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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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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구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의 종류

제2 조 (표창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른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구분 한다.(개정 2011.02.25) ②표창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③상장은 문화,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수여 한다. ④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구민과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3 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표창의 방법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표창장, 상장,감사장 으로 수여한다.(개정 2004. 01. 30)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감사장의 경우 감사패) 그 밖의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제4조 표창의 대리수령

제4 조 (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의 시기

제5 조 (표창의 시기)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 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11.02.25)

제6조 공적심사

제6 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 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7조 공적심사회의 개최

제7 조 (공적심사회의 개최)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회의를 개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하며, 참석대상은 국장급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02.25) ③부구청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상 선임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회의의 의결은 의결권자(국장급이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8 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는 각 담당관·과장, 동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개정 2004. 01. 30, 2011.02.25) ②구민 또는 단체로부터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 담당관·과장, 동장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이중표창의 금지

제9 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 표창자의 사후관리

제10조 (표창자의 사후관리)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또는 각종 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자긍심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 표창대장의 관리

제11조 (표창대장의 관리) ①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표창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개정 2004.01.30)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 (준용규정) 시장이상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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