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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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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의 결정ㆍ통보 등

제2조(융자의 결정ㆍ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그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1. 융자대상의 적합여부 2. 융자금 용도의 적합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대출신청기간과 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ꡒ도금고ꡓ라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의 상환

제3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융자업무를 도금고에 위탁할 때에는 협약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와 이자차액보전ㆍ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자금의 융자, 상환,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이자차액 보전

제6조(이자차액 보전)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도금고와 협약한 금리와 채무자가 납부할 이자와의 차이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도금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 기금의 사후관리 등

제7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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