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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1-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의료업무등의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96. 11. 13〉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과 바목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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