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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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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비전(Vision)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수립과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제주자치도의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기관

제3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국·단·본부·과·담당관, 기관의 장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이하 “평가대상기관”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제4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4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지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2월 말까지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6>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한 경우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관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여서 평가업무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의 원칙

제6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관리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지표달성도 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지표달성도 평가는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달성도, 난이도, 중요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다음해 2월말까지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9.12.16]

제9조 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도지사는 도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지표성격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실무 반 운영

제11조(평가실무 반 운영)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평가실무 반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 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제12조(평가결과 활용)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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