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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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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을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관광지 안에서 조성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전면공지”란 항상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터로써 보행자를 위해 할애된 공간을 말한다. 4. “공공조경”이란 보행자의 휴게, 가로경관의 형상 및 소음공해의 방지를 위해 조경하는 공터를 말한다. 5. “권장용도”란 건축물의 주용도로써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건축 시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6. “부분경사”란 평스라브 난간부분을 스라브와 75도 이하로 경사지게 한 수직높이 1.2미터 이상 시설을 말한다. 7. “부속용도”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건축물의 물품저장,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안에서의 조성사업 시행 허가·협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계획서

제4조(사업계획서)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시 붙임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2. 용지면적 3. 시설물 설치계획(건물, 조경, 편익시설, 담장, 출입문, 단지 안 포장 등) 4. 공공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 및 개량복구 계획 5. 건설비 명세 및 재원조달 계획 ② 제1항제3호의 조경계획에는 대지 안에 기존 수목이 있는 경우 보존, 이식, 벌채 등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 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

제5조(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시 붙임되는 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배치도(건물, 조경, 편익시설, 담장, 출입문, 포장계획 등) 2. 평면도 및 입면도(건물, 담장, 출입문, 포장단면 등) 3. 공공시설물 원상 및 개량복구계획 상세도

제6조 대지 분합

제6조(대지 분합) ① 대지는 1필지 1동 건축물을 원칙(다만,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제외)으로 하되 필요시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용도 및 허용용적률이 같은 대지로써 동일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있어야 한다. ② 대지의 분할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범위 이상인 경우 허용하며 다만, 토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인 경우 도상에서 가 분할 후 맞벽에 따른 1동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 전 토지분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숙박시설지구 중 여관부지는 400제곱미터 이상(다만, 호텔 및 콘도부지는 분할 불가) 2. 숙박시설지구 중 민박(관광펜션) 및 산장부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3. 상가시설지구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다만, 종합휴게소 대지는 분할 불가) 4. 휴양시설지구 및 운동·오락시설지구에 있어서는 400제곱미터 이상 5.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6. 그 밖에 시설지구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제7조 대지 안의 앞면 공터

제7조(대지 안의 앞면 공터) ① 건축물 배치에 따라 생겨난 대지 안의 앞면 공터에는 쓰레기하치장, 화물적재장, 위험물저장소 등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이외의 대지 안의 공터는 「보령시 건축 조례」 제31조에 따른다. ③ 앞면 공터에는 벤치 등 휴게시설의 설치와 환경장려식물을 나무심기를 할 수 있다.

제8조 대지 안의 포장 등

제8조(대지 안의 포장 등) ① 대지 안의 차량진입로 및 인도, 주차장 등의 포장은 소형 고압블록 또는 콘크리트 포장 후 유색도장, 아스콘 등 관광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는 투수성이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콘크리트의 경우 세기는 압축강도 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 이상여야 한다.

제9조 대지 안의 조경

제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대지 안의 조경은 「보령시 건축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다만, 신흑동 머드광장은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안 나무 심기 시 기존 입목이 있어 보존할 경우 법정식수본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대지 안의 기존입목 보존

제10조(대지 안의 기존입목 보존) ① 대지 안에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의 해송 등이 생육되고 있을 경우 본 입목에 대하여 건축공사 시 산장부지에서는 입목수의 60퍼센트 이상 보존해야 하며 산장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부지에서는 건축시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보존입목과 훼손입목을 구분하여 페인트 등으로 입목에 표식하고 각각의 수량과 근원직경을 조사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 해안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 대체식재 하여야 한다. ③ 대지 안의 기존입목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또는 수목에 따른 재해위험, 전기선로장애 등에만 벌채 등이 가능하다. 다만, 건축공사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시는 제외한다.

제11조 대지 안의 녹지조성

제11조(대지 안의 녹지조성) ① 대지 안의 건물 및 인공구조물, 포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흙모래면으로 잔디 등을 식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흙모래면은 교목 등의 나무 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토심이 1.5미터 이상여야 한다. ③ 산장지구에서는 제1항의 흙모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시설지구 안에 허용기준 등

제12조(관광시설지구 안에 허용기준 등) ① 시설별 용도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권장용도는 건물의 연면적 6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 계산시 건축물의 지하층의 부속용도 사용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제외한다. ②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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