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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민의 날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2-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산청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1일을 산청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산청군민의 날 행사 명칭은 지리산 평화제로 하며 행사는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 주관

제4조(주관) 군민의 날 행사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지리산평화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 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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