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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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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을 상징하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의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식

제2조(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3> ② 군의원배지는 이면에 무안군의회 대수와 선거구순에 의한 번호를 조각한다.

제3조 교부

제3조(교부) ① 군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23.>

제4조 패용요령

제4조(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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