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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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연장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환부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 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 승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