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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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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청 보관분(동지역)은 건설과장, 읍·면 보관분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청보관분은 농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읍·면 보관분은 읍·면장이 된다.

제4조 대여절차

제4조(대여절차) ①양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를 위한 목적과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 ②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은 시장("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읍·면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시·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한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대여기간

제5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시·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 양도금지

제6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 관리 및 감독

제7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반환 및 변상

제8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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