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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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306(관고동)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기의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도자기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도자기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2.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시ㆍ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 제품 전시 3. 시장이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제5조(시설의 사용과 구분) 전시판매장은 현지 여건에 따라 건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주체) ①시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천도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철회)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2. 이천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3. 이천도자기 유통법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12조(입주자의 준수사항) ①입주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에 따른 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와 화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