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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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피해규모 및 재난지수) 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농업재해로써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피해규모 집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규모로 한다. 1.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 등에 의한 피해면적 : 10헥타르 이상 2. 서리, 우박, 설해 등에 의한 피해면적 : 6헥타르 이상 3.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액 :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농업재해는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300 이상의 피해농가인 경우로 한다.
제3조(복구비 지원항목)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의 지원은 재난지수를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직접 지원 항목에 한한다. 1. 농 작 물 : 대파대, 농약대 2. 가 축 : 입식비 3. 농업시설 : 복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