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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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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

제2조(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특산물로 한다. 1.「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2.「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1호 서식(2)〕 2.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③ 인증마크 사용신청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인증마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시장으로부터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결과 통지

제6조(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승인서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제7조 상표의 표시 방법

제7조(상표의 표시 방법) ① 인증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재에 잘 보이도록 인쇄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의 색상·규격·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한다. ③ 인증마크 사용 승인 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는 별표 3의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사용을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증마크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인증마크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마크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마크 승인 품목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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