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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2조 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 7. 6>

제3조

제3조 <삭제 2015.7.6>

제4조

제4조 <삭제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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