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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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번호) ①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②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을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도전 명의변경) ①수도전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한 별지 제2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 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사용자 명의변경은 사용자의 신고 또는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 변경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나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 점검부 및 체납관리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정리 날인하고, 구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조사하여 즉시 징수하거나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1]
제4조(점검카드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징수처분, 급 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매년도말 점검 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 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입회인의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 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정산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 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0.10.21>
제6조의2(급수량의 인정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월분의 평균사용량 으로 한다.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신설 수도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검침시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 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 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제7조(급수업종) ①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 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 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