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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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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수공사"란 하수도 배수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를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이라 함은 대행업체가 시행하는 배수공사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거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배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배수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배수설비공사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등 교부

제7조(지정서등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공사시공 등

제8조(공사시공 등)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대리인 등

제10조(현장대리인 등)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 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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