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21>
성남시 · 공포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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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21>
제2조(기금의귀속) ①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60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 한다.<개정 2006.08.21, 2011.02.21> 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은 도·시간 귀속비율에 따라 귀속조치 한다.<신설 2006.08.21>
제3조(기금의 사용)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4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 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제5조 삭제 <2011.02.21>
제6조 삭제 <2011.02.21>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1.02.21>
제10조(융자금의 융자) ①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융자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06.08.21> 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이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하여야 한다.<개정 2006.08.21> ④수탁금융기관은 융자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08.21> <본조목개정 2006.08.21>
제11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①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 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 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⑤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본조개정 20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