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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199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11>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초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 3. 7>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82. 1. 23>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1. 1. 28, 94. 3. 7> 1.삭제<91. 1. 28> 2.삭제<91. 1. 28>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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