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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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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0.7.27>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7.3.28.>

제4조 통보

제4조(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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