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5-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업무와 사업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요 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조 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용인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그 밖의 사항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