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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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공인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8. 25, 2006.7.14>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특별위원장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98.11.25, 2006.7.14>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8. 25>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 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7.14>
제4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 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공인을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 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야 한다. ③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 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 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4>
제8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7.14>
제11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과 인쇄사용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 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