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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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재질은 P.V.C로 하고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개정 2003.11.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소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원이 사퇴,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