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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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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영광군보와 영광군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군보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보발행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영광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개정, 폐지등에 관한 사항 2.고시, 공고 3.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②영광군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정의 주요시책 2.공지사항, 군정상담, 생활정보 3.군산하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 4.군산하직원 및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수필, 시, 콩트, 수기 및 각종 미담 수범사례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제4조 체제

제4조(체제) 군보등의 체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영광군보 : 관보형식 2.영광군소식지 : 일반출판물 형식. 단 제호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주관

제5조(주관) 군보등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제6조 자료

제6조(자료) ① 군보등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과소 및 읍ㆍ면과 유관기관단체와 군민으로부터 수집한다. (개정 2015. 7. 28) ② 군보에 게재할 원고는 군보발행 3일전까지, 영광군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는 영광군소식지 발행 10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③(삭제 2001.10.15)

제7조 배포

제7조(배포) 군보등은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효력

제8조(효력)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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