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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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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5>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1999.11.25>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 11. 25>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장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11.25>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5> ② <삭제 1999.11.25> ③ <삭제 1999.11.2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보호자)의 계좌에 송금한다.<개정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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