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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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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철원군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등에 대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 2.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7.30.> 1. 수돗물소비자 <개정 2015.7.30.>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공무원 <개정 2015.7.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0.>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 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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