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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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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와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공연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이미지ㆍ음향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이미지ㆍ음향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디지털문화콘텐츠"란

제3조 문화산업정책 수립 등

제3조(문화산업정책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시설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의 지원

제4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제작자의 지원

제5조(제작자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문화콘텐츠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및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첨단기술과 장비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6조 기술개발 지원

제6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해외진출 지원 등

제7조(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국제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9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제10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시장은 법제24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활용

제11조(전문가 활용)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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