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보성군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보성군 · 공포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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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보성군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