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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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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 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북구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등의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 가 어려운 경우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기능)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영상관제 2. 재난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4.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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