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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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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공사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옹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준공검사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간이상수도 포함)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제8조(계측기 설치 및 관리) ①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봉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제9조 일시사용신고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시설이 미설치된 배수구역에 있어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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