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별표2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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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별표2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울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
제3조 삭제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