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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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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2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규모 미만의 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 업종 및 일감

제3조(업종 및 일감) ①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일감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없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단순조립, 봉재 등 일반적인 부업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작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장에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는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20퍼센트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최소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3개월 이상 자체비용으로 유지한 단체이어야 한다.

제5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작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단체의 의무

제6조(지원단체의 의무) ①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체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지원단체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시의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승인

제8조(사전승인) 지원단체는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지원단체는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사업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조사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단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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