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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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구 위탁사업 3. 국제교류 및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