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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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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4>

제2조 시설사용

제2조(시설사용) 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4, 2014.10.14> ②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4> ③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제목개정 2014.10.14]

제3조 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4]

제4조 비치대장 및 장부

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별지 제6호서식) 2. 비품(시설)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시설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직인인영부(별지 제9호서식) 5.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6. 수입내역부(별지 제11호서식) 7. 지급내역부(별지 제12호서식) 8.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전문개정 2014.10.14]

제5조 평가

제5조(평가)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평가는 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4]

제6조 세칙

제6조(세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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