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거 계룡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데이터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계룡시 · 공포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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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거 계룡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데이터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30.>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GIS)”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갱신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개정 2015.7.30.>
제5조 <삭제 2015.7.30.>
제6조 <삭제 2015.7.30.>
제7조 <삭제 2015.7.30.>
제8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10조(구성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계룡시 공간정보체계 공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7.30.>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7.30.>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부서장 2. 유관기관의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삭제 2015.7.30.> 2. 집행실적의 평가 3. 도시기반시설물에 관한 공동구축 범위, 비용분담, 정보공유 등의 계획 협의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 상황의 공간정보화를 위한 사항 5.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방안<개정 2015.7.30.> 6. 공간정보의 유통 및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0.> 7.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방안<개정 2015.7.30.> 8.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협의회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