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영광군 · 공포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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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5.7.)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5.7.)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 ② (삭제 2004.5.7) ③ 기금의 출납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2.17, 2007.12.31, 2010.12.31) 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실과소장 (개정 2012.5.7.)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17, 2007.12.31, 2012.5.7.) 1.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5.7.)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개정 2015. 7.28)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