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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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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덕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영덕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27.>

제4조 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5조 수렵승인 등

제5조(수렵승인 등) ①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에게 수렵야생동물 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7.> ②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10.27.>

제8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3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7.> 1.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0.27.>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4.10.27.>

제9조 수렵 제한

제9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1. 법 제55조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시간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0조 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11조 포획동물의 신고

제11조(포획동물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렵동물을 포획한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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