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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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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법 별표에 따른 인ㆍ허가 및 처분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제5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개최통보

제6조(회의의 개최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결과의 통보

제7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직무

제12조(위원의 직무)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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