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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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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8.03.> [전문개정 2010.04.0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8.11, 2010.04.05. 2015.08.03.>

제3조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이하 “목적 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08.03.]

제4조 징수

제4조(징수) ①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08.11>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10.04.05>

제5조 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8.08.11. 2015.08.03.>

제6조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08.11]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08.1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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