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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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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14, 2015.07.30>

제2조 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제3조 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30.> 1. 삭제 <2015.07.30.> 2. 삭제 <2015.07.30.> 3. 삭제<2015.7.30.> 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시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7.30.> 1. 삭제<2015.07.30.> 2. 삭제<2015.07.30.> 3. 삭제<2015.07.30.> ③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별표 3의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 및 재질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99.02.04. 2015. 07. 30.> 1. 삭제<2015.07.30.> 2. 삭제<2015.07.30.> 3. 삭제<2015.07.30.> 4. 삭제<2015.07.30.> 5. 삭제<2015.07.30.>

제4조 휘장 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 사용의 제한) <개정 2015.07.30.>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7.30.>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30.>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개정 2015.07.30.>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07.30.>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도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도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신설 2015.07.30.>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30.>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5.07.30.>

제6조 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07.30.>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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