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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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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 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운영ㆍ군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 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이관목록의 제출 및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8조 기록물평가심사관

제8조(기록물평가심사관)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4명 이내의 소속공무원을 기록물평가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의 폐기

제9조(기록물의 폐기) ①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물평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과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 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7.7, 2015.7.29> 1. 군 소속 공무원 중 기록물의 보존 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2.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의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11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보안관리

제12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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