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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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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9·30>

제2조 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

제2조 (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 ①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9·9·30> ②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3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증서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4·30, 2009·4·20, 2015.8.3.> 1.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신설 2015. 8. 3.〉 2.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신설 2015. 8. 3.〉 3.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신설 2015. 8. 3.〉 4.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신설 2015. 8. 3.〉 5.관광지 할인 등 목포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사항〈신설 2015. 8. 3.〉

제4조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4조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4·20>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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