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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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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포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 업무대행

제2조 (업무대행) ①시장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의료인과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대행계약

제3조 (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제4조 (계약의 해지) ①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을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 8. 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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